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한줄 요약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퇴직할 때 받는 후불 성격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구합니다.

퇴직금 계산 요소 정리
요소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30일분1일 평균임금 × 30
재직 비율총 재직일수 ÷ 365
최종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3개월분만큼 안분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상여금 중 100만원(400만원 ×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추가됩니다.

계산 예시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1월 1일에 퇴사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3개월 92일)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즉 3년 근무 시 약 한 달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임을 유의하세요.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