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이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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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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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세전 추정치이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입사일·퇴사일 입력 —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3개월 임금 입력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과, 해당하면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세전 추정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항목 | 내용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
| 30일분 | 1일 평균임금 × 30 |
| 재직 비율 | 총 재직일수 ÷ 365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 상여·연차수당 | 연액의 3개월분(3/12)을 평균임금에 가산 |
지급 대상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법과 사례는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은 3개월분(연액의 4분의 1×해당 비율, 통상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정확한 실수령 퇴직금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며,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공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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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