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통장 입금액입니다.
계산식은 월 실수령액 = (연봉 ÷ 12)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니다.
연봉 입력
월 실수령액 (세후)
0원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 |
| 과세 대상 월급 (식대 제외) | |
| 국민연금 (4.5%) | |
| 건강보험 (3.545%)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
| 고용보험 (0.9%) | |
| 소득세 (간이세액 근사치)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공제 합계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 방법
- 연봉 입력 — 세전 연봉(계약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비과세·부양가족 입력 — 비과세 식대 월 한도(기본 200,000원)와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4대보험과 세금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이 표로 표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 대상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을 높입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 / 하한 390,000) |
| 건강보험 | 3.545% | 과세 대상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과세 대상 월급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월급·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170,000원)과 하한(390,000원)이 적용되어, 과세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277,65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별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별도 상·하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 근로자 구간에서는 비례 부과).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4대보험·세금 완전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연봉은 세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의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통장 입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의 약 80~90%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근사치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되는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월 200,00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4.5%(근로자 부담분)를 곱해 산정하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 6,170,000원과 하한 390,000원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요율을 사용하며, 요율이 변경되면 최신 값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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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