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한줄 요약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1,000cc↓ 80원 / 1,600cc↓ 140원 / 1,600cc↑ 200원)으로 본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더해지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량 정보 입력

cc
차량등록증의 배기량(cc)을 입력하세요.
년차
1~2년차 경감 없음, 3년차부터 5%씩 경감.

참고용 추정치(비영업 승용차 기준)이며, 전기차·영업용·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배기량 입력 — 차량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2. 차령 선택 — 차량 등록 후 경과한 햇수(차령)를 선택합니다.
  3. 결과 확인 — 차령 경감을 적용한 자동차세 연세액과 지방교육세(30%), 합계가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과 차령 경감

비영업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를 더해 산정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본세가 매년 5%씩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전기차 등 일부 차종은 별도 기준).

비영업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000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차량(신차, 차령 1~2년)은 1,998 × 200원 = 399,600원이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30%(119,880원)를 더하면 연세액은 약 519,480원입니다. 차령 3년차에는 본세가 5% 경감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12월 연 2회 분납하며, 1월 연납 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차령 12년 이상이면 본세의 50%만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본세의 30%로 함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전기차·영업용·승합·화물차는 기준이 다르고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