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더해져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입력
총 부담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0원
| 항목 | 금액 |
|---|---|
| 과세표준 | |
| 적용 세율 | |
| 누진공제 | |
| 산출세액 | |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
| 총 부담세액 |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액공제·감면·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과세표준 입력 — 각종 소득공제를 마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 계산하기를 누르면 적용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결과 확인 —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합계 부담세액이 표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적용 세율은 15%, 누진공제는 126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62만 4천원이 더해져 총 부담세액은 686만 4천원이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기준 부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적금·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적금 이자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는 24%(576만원) 등 8개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만원이고, 총 부담세액은 33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최고 적용세율을 전체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 기준 산출세액의 추정치입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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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