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증여세는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직계 5천만 등)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빼줍니다.
증여 정보 입력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
0원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 가액 | |
| 증여재산공제 | |
| 과세표준 | |
| 적용 세율 | |
| 누진공제 | |
| 산출세액 | |
| 신고세액공제 (3%) | |
| 납부세액 |
참고용 추정치이며, 혼인·출산공제,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증여액 입력 —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관계 선택 —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 등)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결과 확인 — 공제 후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증여세 공제와 누진세율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 (성인) | 5천만원 |
| 직계존비속 (미성년) | 2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그 외 | 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적용 세율은 20%, 누진공제는 1천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1.5억 × 20% − 1천만 = 2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60만원)를 빼면 납부세액은 1,940만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 등도 함께 발생하니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전체 세금 부담을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성인 자녀 등)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6억원), 30억원 초과 50%(4.6억원)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납부세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번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5천만원 공제는 10년에 한 번 한도이며, 10년 내 추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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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