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며,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더한 주급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하면 월급으로 환산됩니다.
시급·근로시간 입력
주휴수당 포함 월급 (환산)
0원
| 항목 | 금액 |
|---|---|
| 기본 주급 (시급 × 주 근로시간) | |
| 주휴수당 |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
| 월급 (주급 × 4.345주) |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연장근로·세금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시급 입력 — 시간당 임금(시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 주 근로시간 입력 —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급(주급×4.345주)이 표로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1일분의 휴일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의 시급이 추가됩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090원 |
| 20시간 | 4시간 | 40,120원 |
| 30시간 | 6시간 | 60,180원 |
| 40시간 | 8시간 | 80,240원 |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에 월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분이 한 달이면 약 209시간이 되어, 최저시급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과 일치합니다. 정규직 연봉으로 환산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퇴직 시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 20시간이면 (20÷40)×8=4시간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는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사용되며,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최저임금으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에 월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해 월급을 환산합니다. 실제 월급은 한 달의 주수와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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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