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한줄 요약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 66,000원과 하한(최저임금 80%×8시간)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1일액 ×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추정합니다.

실업급여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평균임금 입력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연령·가입기간 선택 — 퇴직 당시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3. 결과 확인 — 1일 구직급여액(상·하한 적용)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1일액은 상한을 넘지 않고, 아주 낮아도 하한보다 적지 않습니다.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60%는 60,000원으로 상한(66,000원) 이내이므로 1일액은 60,000원입니다. 50세 미만이 고용보험에 2년 가입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므로 총 수령액은 약 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재취업 후 시급·주휴수당은 시급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1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 1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